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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9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 23:43경 춘천시 B에 있는 C 관광나이트클럽 앞 계단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다리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3. 00:05경 위 제1항 기재 관광나이트클럽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꿈치와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F지구대에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소파를 입으로 물어뜯어 이를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3.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 01:10.경 춘천시 효자1동 590-1에 있는 춘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앉아 있던 상태에서 왼쪽 발을 들어 올려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던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목과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H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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