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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5. 01:20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후평사거리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동 소재 지적공사 앞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안가냐.”라고 항의하는데 피해자가 신경질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뺨을 1회 때리고,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좌측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5. 01:53경 춘천시 E 소재 춘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사건경위를 조사하던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G(56세)이 피고인 우측 광대뼈 부근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에 상처는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물으면서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뺨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F지구대 내 위 C, G 등이 듣는 자리에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나게 맞을래, 빨리 수갑 풀어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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