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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7681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11,709,046원 및 그 중 134,845,292원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4.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여신한도금액: 150,000,000원, 만기일 2013. 4. 27., 지연이자율 최고 연 17%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15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4. 27.경 원고에게 원금 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원금 135,000,000원에 대하여 만기일을 2013. 7. 27.까지 연장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가 위 대출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위 대출채무는 2017. 6. 21. 기준 원금 134,845,292원, 지연손해금 76,863,754원, 합계 211,709,046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잔존 대출채무 211,709,046원 및 그 중 원금 134,845,292원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연대보증한도금액인 19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대출담당자가 피고 B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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