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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5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89,541원과 그 중 26,734,030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4....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2009. 11. 10.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만기일은 2012. 8. 1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195,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2016. 7. 4. 현재 미지급 대출금채무는 원금 26,734,030원, 지연손해금 24,055,511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연대보증을 강요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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