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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189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B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195,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상환방법 지연배상금률 기업운전자금대출 15,00,000,000원 2009.3.9. 2012. 4. 30. 만료일 전액상환 최고 연 19%

나. B은 2012.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을 2013. 4.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위 여신기한연장신청서는 피고가 B의 대표이사로서 작성제출한 것이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42,500,000원, 피보증인 B, 보증기한 2010. 3. 5., 보증비율 95%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제출받았으며, 이후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이 변경되었다가 2012. 3. 40. 보증기한 2013. 4. 30., 보증금액 127,500,000원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를 제출받았다. 라.

B은 이 사건 대출의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2. 9. 26.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발생일자 2012. 9. 8., 종류 이자 및 원금연체)를 하고 2012. 10. 8.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12. 10. 19. 원고에게 128,994,300원(원금 127,500,000원 이자 1,494,3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17. 8. 3. 현재 원금 22,500,000원, 연체이자 15,753,749원(2017. 8. 2.까지 계산분) 합계 38,253,74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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