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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59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799,076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은 9,858,080원을 지급하며,

다.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4. 16. 피고 A에게 100,000,000원을 만기일을 1999. 4.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 후 대출금이 77,9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만기일이 2003. 4. 15.로 연장되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2. 18. 피고 A에게 60,000,000원을 만기일을 2000. 2.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 후 만기일이 2003. 12. 17.로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는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는 1999. 4. 27. 피고 A에게 180,000,000원을 만기일을 2000. 4. 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 후 만기일이 2003. 4. 27.로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는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3 대출’이라 한다). 라.

원고는 1999. 12. 20. 피고 A에게 25,000,000원을 만기일을 2000. 12.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 후 대출금이 24,58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만기일이 2002. 12. 20.로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는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4 대출’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0. 2. 7.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만기일을 2001. 2. 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 후 만기일이 2003. 2. 3.로 연장되었다.

피고 C,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각 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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