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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7344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85,181원과 그 중 25,600,000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20. 피고 파인산업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대형유통)에게 150,000,000원을 만기 2010. 3. 14.,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은 피고 파인산업의 채무를 195,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5. 2. 3. 기준 피고 파인산업의 위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48,885,181원(그 중 원금 25,600,00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48,885,181원 및 그 중 원금 25,600,000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7. 22.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A은 보증한도액인 195,000,000원을 한도로 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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