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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1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 전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6:20경 위 ‘E’ 식당에서,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식당 내 의자에 누웠다

일어나고, 빈 테이블에 앉아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 F에게 “씨발 놈아, 이 새끼야, 죽고 싶냐, 사장을 불러와라”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에 비치된 20여장의 식당 홍보전단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식당 밖 의자에 누워 있었고, 출입구에 비치된 20여장의 식당 홍보전단지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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