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9. 21:50경 강릉시 B타워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식사를 하려 하였으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2인 이상 시에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장을 불러와라, 지점장도 불러와라, 내가 여기서 밥 먹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0:00경 위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8세)을 찾아와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줄것을 요청하자, 밥을 달라고 하며 괴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의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손괴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2015. 7. 29.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