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고단1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9. 21:50경 강릉시 B타워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식사를 하려 하였으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2인 이상 시에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장을 불러와라, 지점장도 불러와라, 내가 여기서 밥 먹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0:00경 위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8세)을 찾아와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줄것을 요청하자, 밥을 달라고 하며 괴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의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손괴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2015. 7. 29.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