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4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22: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문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문 앞에 드러누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20: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의자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일어나라는 요청을 받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문을 걷어 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부사본), 내사보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