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199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5년을, 1999.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06. 2. 26. 가석방되어 2006.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06. 3.경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직후여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렌트카 사업이나 잡화점 운영 사업을 해본 경험이나 사업 자금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위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지역에서 렌터카 회사를 설립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회사 설립과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4. 1.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2007. 6.경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권자 F, G 등에 대한 개인적인 부채가 약 13억원에 이르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추가 돈을 빌려 의류 공장을 인수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켜주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