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단2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킨집 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변제하여 보증인이 변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과 치킨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많지 않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및 별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및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 채무로 약 4,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D, E, F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각 4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부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