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06. 5.경까지 사이에 C 주상복합 오피스텔 사업, D 재건축 사업, 대전 동구 E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비로 사용한다며 피해자 F(여, 56세)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7억 7,000만 원 가량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던 중 피고인은 2006. 12.경 성남시 분당구 G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높은 이율을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자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신축사업 부지를 확보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7.경 경비 명목으로 금 4,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56,356,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