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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0 2018고단2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959』

1. 2016. 5. 31.경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바, 2016. 5. 3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행업을 하는 E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일주일 정도 빌려주면 쓰고 돌려주겠다, 그리고 B 여행사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부채 1억 원을 비롯하여, 여행사 및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세버스 할부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7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자 운영이 누적되어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보유 재산이나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 변제와 더불어 여행사까지 넘겨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추가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 여행객을 받아서 사후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소개시켜 주고 선급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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