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썬’ 부탄가스 1개(증 제1호), ‘썬’ 부탄가스 뚜껑...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1998.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3.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3. 12. 17.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2005.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공소장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오기로 보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2.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23.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2. 초순 오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2. 28. 17:35경 서울 강남구 C 3층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업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00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