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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12.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6.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 구리시 교문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시행 대행을 맡고 있다. 위 시행대행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05. 11. 8.까지 이자 포함 1억 9,2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은 위 조합과 수익 분배 문제 등으로 시행 대행계약조차 확정적으로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약 9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06. 3.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5. 2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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