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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23 2013고단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C에서 ‘D’이라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돼지농장의 콘크리트 믹스통, 분뇨저장옹벽, 퇴비장 지붕 및 옹벽공사를 해달라. 계약금 200만 원은 2012. 10. 11.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8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고, 위 농장의 돼지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청도의 돼지농장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0. 9.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청도군 G 외 11필지에 있는 돼지농장을 인수한다. 그 농장에 습식사료설비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습식사료를 1년간 공급받고, 공급받는 습식사료 양 만큼(톤당 2만 원) 매월 차감하여 갚을 것이다. 청도 돼지농장에 습식사료 저장탱크를 구입하여 설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H과 사이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청도 돼지농장을 9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7억 원은 H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5,000만 원도 청도 돼지농장을 소개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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