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경북 청도군 F 소재 G병원 신축공사를 발주하였고, 피고 B는 2017. 7. 26. 원고에게 G병원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 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서> 공사명 : 청도 G병원 부대토목 공사(아스콘 지하진입로) 착공년월일 : 2017. 8. 1. 계약금액 :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갑은 원활한 공사 진행과 공사 시한의 준수를 위하여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대금 지불을 철저히 이행한다. 1차 : 계약, 착수금 2017. 7. 31. 3,000만 원 2차 : 중도금 2017. 8. 31. 4,000만 원 3차 : 잔금 준공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 C은 2018. 1.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비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위 지불각서에 피고 D는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고, 피고 B는 입회자로서 서명하였다.
<공사비 지불각서> 현장명 :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병원 신축공사 발주자 : 피고 C 하도급자 : 원고 공사기간 : 2018. 1. 5.부터 2018. 1. 7. 공사금액 : 1억 1,000만 원 포장공사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 중 9,000만 원은 2018. 1. 10.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은 2018. 1. 31. 전액 지급함을 서약합니다.
3) 피고 E은 2019. 8. 29.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000만 원을 2019. 10.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비 지불 확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