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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503322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15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4.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8. 피고로부터 화성시 C건물 7층의 D요양병원 조성공사를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부터 2015. 8. 말일 이전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7층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7층 공사계약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중 선수금 1억 원은 계약 후 1일 이내, 1차 기성금 3억 원은 2015. 5. 15., 2차 기성금 4억 원은 2015. 6. 15. 3차 기성금 3억 5,000만 원은 2015. 7. 15., 잔금 5,000만 원은 준공 후 1개월(2015. 12. 말경)에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로부터 위 C건물 8층의 D요양병원 확장공사를 공사대금 5억 6,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8층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8층 공사계약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중 선수금 1억 원은 계약 후 1주일 이내, 1억 원은 2016. 1. 15., 8,000만 원은 2016. 1. 29., 5,000만 원은 2016. 2. 19., 1억 원은 2016. 3. 15., 5,000만 원은 2016. 3. 25. 잔금 3,000만 원은 준공 후 1개월에 각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8층 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공사예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가. 원고는 계약체결 후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용, 설명서 등)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 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특약사항)

나. 본 공사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복도공간-폴리싱타일마감 2) 재활치료실 및 휴게실-마루마감 3) 본 건물의 1층에 흡연실 조성 및 8층 섀시 필름 취부공사 4) 복도공간 및 재활치료실, 휴게실을 제외한 모든 바닥부분은 데코타일마감 5) 각 입원실 싱크대 포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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