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99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충북 괴산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당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5,000만 원은 골조타설 후, 잔금 5,000만 원은 준공 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0. 계약금 3,000만 원, 2013. 9. 17. 및 2013. 9. 25. 중도금 합계 5,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공사의 잔금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4. 6. 10. 충북 괴산군수로부터 준공 후 그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