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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31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5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4. 피고의 아들인 C과 피고 소유의 분할 전 경북 청도군 D 임야 36,323㎡ 중 일부분에 200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5. 6. 14.~2016. 2. 28.로 정하여 설치하되, 원고가 위 토지 중 발전소가 설치되는 않는 나머지 부분 중에서 5,103평을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이하 ‘종전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6. 피고의 부인인 E과 피고 소유의 분할 전 경북 청도군 D 임야 36,323㎡ 중 일부분에 198.4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 공사기간 발전사업 인허가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이하 ‘종전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종전 제2계약은 종전 제1계약의 당사자를 C에서 E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다. 종전 제2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주었고, 토지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9. 피고 및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을 16,859.4㎡(약 5,103평)에서 22,535㎡(약 6,152평)로 늘리고 이에 따라 대금도 2억 5,5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되, 종전 제1, 2계약에 따른 토지매매잔금 500만 원과 증액된 4,5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은 태양광발전소 잔금 3,300만 원의 지급과 동시에 지급하고, 위 잔금 지급완료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배치도 기재 ④ 토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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