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C에서 D 볼보 S80 3.2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4-9 백광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센타에서 중고차구입자금으로 3,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천시 원미구 E건물 뒤에서 F, G으로부터 500만 원를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F, G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차용증, 운행포기각서,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300만 원 상당인데도 그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