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 대전 유성구 D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로 ㈜E의 대표자로 등록하게 한 후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캐피탈(주)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리스받아 운행하던 피해자 G으로부터 리스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양수받을 사람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8.경 H을 통해 임의로 타에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포함)
1. G, I,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리스해지정산내역서, 각 내용증명서, 답변서,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아주캐피탈 직원 통화), 대출내역서, 수사보고(아주캐피탈, G, A 통화내용 분석),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