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매매단지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제휴점인 E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F에게 마치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하면서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G 중고 제너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주캐피탈과 대출금 2,500만 원을 36개월 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계속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 한 것이고, 당시 개인채무는 3,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 약 5,500만 원은 가게를 처분하지 않는 한 현금화가 곤란하였고, 위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나 가게건물 월세 250만 원 및 보험료 약 100만 원을 포함한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주류를 외상으로 납품받아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제너시스 승용차 구입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자료 등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계자별 거래내역 목록, 보험증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