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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5 2013고정225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CD 액티언 차량을 구입하면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2 207호에 있는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액티언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자금 1,500만원을 대출받고, 2009. 7. 9. 피해자에게 위 액티언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9. 7. 9.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의 채무자로서 차량을 보관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1. 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불상의 오토뱅크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오토뱅크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복사본, 차량포기각서 등 제반 서류와 함께 위 액티언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액티언 차량대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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