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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3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3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83호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중고차 구매대금으로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8.까지 분할상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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