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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9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520,547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9. 4. 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율 연 36%에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0,520,547원(= 원금 100,000,000원 2009. 4. 9.부터 2014. 7. 14.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58,054,794원 2014. 7. 15.부터 2017. 10. 31.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2,465,753원) 및 그중 차용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관련하여 100,000,000원은 물론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적힌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현실로 지급한 것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에 적힌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적힌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을 제1호증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적힌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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