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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30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가 위 문서에 기재된 차용사실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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