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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30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차용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2011. 7. 26.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버지 C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 등을 하였을 뿐, 누나인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라며 다툰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피고의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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