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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나47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차용증상 피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의 남편인 D이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2,000,000원을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로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위 2014. 12. 24.자 대여금 2,000,000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은 위 대여금의 채무자이자 피고의 남편인 D이 작성한 이자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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