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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0131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604,242원 및 그 중 113,088,502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604,242원(위 변제금 113,088,502원 위 미수추가보증료 515,740원) 및 그 중 113,088,502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인 2015.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A은 2016. 2. 3.,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6. 2.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신용보증약정 당시 연체이자료나 보증료의 약정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그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이 작성한 신용보증약정서(갑 제2호증의 1)에는 별지 약정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어, 결국 피고들은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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