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차용증, 갑 제2호증의 2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6. C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내용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