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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7107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에대한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영업(축산업) 손실보상...

이유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원고가 축사를 축조하여 토끼를 사육하던 서울 서초구 B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초구 C, D, E, F 일대 769,000㎡를 ‘G’로 지정하고,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H,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5. 31. G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0. 12. 8. 이주대책 등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3. 생활대책 구분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책 공급조건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지구내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축산업을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축사 등 150㎡ 이상의 시설(양봉의 경우 동 시설에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에 한함)을 갖추고 영위하던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 생활대책 당해지구의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생활대책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생활대책용지 지분공급은 당해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하며,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이하 생략 피고 택지상가 공급규정에 의함 원고는 2011. 3. 8. 피고와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를 체결하고 토끼사육 관련 시설물의 철거에 따른 축산손실보상금 44,988,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① 자신은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거주용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서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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