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울 강남구 E, F, G 일대 771,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H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I)하고, 2010. 4. 27. 위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같은 고시 J)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피고는 2010.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주 및 생활대책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이주대책 기준일] 2009. 10. 20.(다만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9. 7. 20.로 한다) [농업손실 보상대상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 내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던 자로, 생계수단을 상실한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 생활대책 당해지구의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생활대책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생활대책용지 지분공급은 당해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하며,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우선순위 - 1순위: 농지상실 농민 - 2순위: 임차농민 [유의사항] 생활대책에서 ‘당해지역’은 당해 자치구와 당해 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구를 말합니다.
H 보금자리주택지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광진구, 성동구, 경기도 성남시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피고로부터 지장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