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10. 4.자 축산보상 및 생활대책대상 제외처분과 2012. 12. 26.자 축산보상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G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H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된 서울 서초구 I, J, K, L 일원 769,000㎡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0. 5. 31. 서울특별시SH공사 공고 M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0. 12. 8. 서울특별시SH공사 홈페이지공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공고(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하였다.
[이주대책 기준일] 2009. 10. 20. [축산업손실 보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축산업을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축사 등 150㎡ 이상의 시설(양봉의 경우 동 시설에 50군 이상의 고정 양봉에 한함)을 갖추고 영위하던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 생활대책 당해지구의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생활대책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생활대책용지 지분공급은 당해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하고,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우선순위 - 1순위: 자기소유 토지상 축산업자 - 2순위: 타인소유 토지상 축산업자
다. 피고는 2011년 2월경 및 같은 해 4월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 물건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건기본조사서를 작성하였다.
토지 원고 조사일 벌통 현황 서울 서초구 N A 201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