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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6구합643
생활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생활대책 보상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6조에 따라 서울 서초구 I동, J동, K동, L동 일대 769,000㎡를 보금자리 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피고를 H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M). 3. 생활대책 이주대책기준일: 2009. 10. 20. (다만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9. 7. 20.) 구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책 공급조건 영업 손실 보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지구 내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고 그 내용대로 영업한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 생활대책 당해 지구의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생활대책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피고 택지 ㆍ상가 공급 규정에 의함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사업 보상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 보상 절차, 보상 종류,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한 결정기준을 안내하고 공고하였는데, 그 중 생활대책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등의 생활대책 신청 등 원고 A, B, C 및 N(N은 2013.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남편인 원고 D과 자녀들인 원고 E, F가 있다. 이하 원고 A, B, C와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서울 서초구 O 토지 등에서 각자 화훼재배ㆍ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며 2011. 4. 15.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 및 생활대책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1. 5. 13. 원고 A 등에게"이 사건 사업지구는 지구지정 전 그린벨트 지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와 화훼재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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