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개의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파를 달리하는 2개의 지교회로 분파된 경우 교회건물의 소유 내지 사용관계
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인 지교회가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어떤 교파에 속한 이상 그 교파의 규율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제명출교된 일부의 교인들이 소속교파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인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남아있는 교인들이 종래 분파되기 전의 교회를 계승한다 할 것이고 교회건물은 분리되기 전의 교인들의 총유라 할 것이므로 소속교파를 변경한 교인들이 종래의 교인의 자격에서 동 교회건물을 사용함은 모르되 새로이 교인이 된 사람들도 포함하여 남아있는 교인들과 대립된 단체의 자격으로 그 교회건물을 사용함은 총유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요 민법 제275조(5) 348면, 집15③민375) 1968. 11. 19. 선고, 67다2125 판결 (요민법 제275조(6) 348면, 카6197)
원고, 피항소인
원고 갑 교회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6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구미시 인의동 (지번 생략) 대 335평 지상 세멘벽돌조 아연즙 평가건 교회 1동 건평 77평 4작 및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사택 1동 건평 16평 4작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건물을 원고가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대표자 소외 1은 대한예수교 장노회 총회재판국에 의하여 1980. 7. 5. 목사직을 면직당한 자이므로 원고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고 따라서 그가 대표자가 되어 제소한 이건 소송은 그의 개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래 갑 교회는 1962년 (교회명 생략)교회 교인이던 피고 1 등 80여명이 위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 구미시 인의동 (번지 생략)에 천막을 짓고 갑 교회라는 명칭의 교회를 설립하고 곧이어 대한예수교 장노회 합동측 경북노회로부터 분립을 인준받고 위 합동측 소속 지교회로 출발한 이래 점차 교세가 확장되더니 1974. 2. 24. 대한예수교 장노회 합동측 헌법절차에 따라 갑 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현재의 원고 대표자인 소외 1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위 합동측 경북노회에서 같은해 3. 5. 청빙을 승인함으로써 소외 1이 갑 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고 시무하여 오던중 1978. 7. 30. 당회 무렵부터 소외 1 목사측과 위 교회 장노인 피고 1측이 서로 반목하던 끝에 1980. 7. 5. 소외 1 목사가 경북노회로부터 목사직을 면직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목사직을 면직당하자 1980. 7. 20. 종래 소속하고 있던 대한예수교장노회합동측 경북노회에서 이탈하여 그 추종교인들과 함께 갑 교회라는 이름으로 당시 소외 4가 노회장이던 대한예수교장노회 개혁파 경북노회에 가입하여 그 노회 소속 지교회가 되고 동노회로부터 갑 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된 사실, 한편 피고측은 대한예수교장노회합동측 경북노회로부터 새로이 소외 5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받아 그를 당회장으로 하여 합동측 경북노회 소속 지교회로서의 갑 교회를 구성하고 양측은 각각 갑 교회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건 교회 건물에 대하여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및 양측교파의 헌법에 의하면 지교회의 대표자는 그 당회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갑 교회 대표자 당회장 소외 1로 표기하여 표상하는 바는 소장기재와 그 주장에 비추어 위에서 본 대한예수교장노회 개혁파 경북노회 소속 지교회로서의 갑 교회임이 분명하고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측 경북노회 소속 지교회로서의 갑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소외 1이 합동측 교파로부터 목사직을 면직당한 사실은 그가 개혁파소속 목사로서 원고의 대표자가 되는데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니 이 점 항변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기재 이건 건물은 원래 갑 교회 교인의 다수파로 구성된 원고의 소유이거나 또는 원ㆍ피고측으로 분파되기 전의 갑 교회 교인의 합유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건물은 1962년 갑 교회가 분립된 뒤 1972년까지 사이에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로 건립된 반 2층 교회당 건물과 교회목사용 사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초에는 비법인사단인 갑 교회 교인들의 총유라 하겠으나 현재 갑 교회 교인은 앞서본 것처럼 원ㆍ피고 양측으로 갈라져 각 그 소속교파를 달리하는 2개의 지교회로 분파되어 있으므로 본건 건물의 소유 내지 사용관계를 따져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같은 제13호증(을 제15호증의 7, 8과 같다), 같은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5호증의 28, 을 제34호증, 원심증인 소외 1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5호증의 9 내지 13, 20 내지 23, 을 제19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7, 당심증인 소외 6, 7, 8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8의 증언중 뒤에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갑 교회 교인은 1978. 7. 30. 당회 무렵부터 목사 소외 1, 장노 소외 9, 10, 11, 집사 소외 12가 주동이 된 파와 장노인 피고 1, 2, 3이 주동이 된 파로 양분되어 소외 1측에서는 피고측을 교회분립을 책동하고 헌금을 착복하였다고 비난하고 피고측에서는 소외 1측이 회계에 부정을 저지르고 반대파 교인을 성가대원에서 내쫓고 교회운영을 편파적으로 한다고 맞서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어 당시 소속노회인 합동측 경북노회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른 사실, 위 경북노회에서 갑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기 위하여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1978. 10. 11. 양측에 화해를 권유하였으나 반목이 더욱 심화되자 1979. 5. 9. 전권위원회는 쌍방을 분립하되 소외 1측은 피고측에 현금 19,000,000원과 피아노 1대, 강대상 1대를 주어 분립 교회당 건축에 충당하도록 하고 교인은 분립 당시에 나누어진 교인에 한정하며 상대방교인의 가정방문을 금하고 분립된 교회명칭은 그 교회로 한다는 내용의 쌍방분립을 결의하고 이를 양측에 통고한 사실, 소외 1측은 노회의 분립결의에 승복하고 지시한 돈 19,000,000원을 경북노회에 보관시켜 두었으나 피고측은 이에 불복하고 1979. 6. 29.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측총회에 위 노회의 분립결정은 소외 1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하여 달라는 소원을 제기하고 다투자, 총회재판국은 1980. 1. 30. 경북노회에 대하여 쌍방을 근신하도록 하고 소외 1 목사에게 분쟁을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묻도록 지시하였던바, 위 경북노회는 이 문제를 총회에서 직결하여 줄 것을 호소하므로 위 총회재판국은 1980. 6. 19. 전권위원회의 분립결정을 무효로 하고 양측 장노직을 휴직케 함과 아울러 소외 1 목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 갑 교회 담임을 해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같은해 7. 2. 갑 교회에 출장 선포하기로 가결한 다음 위 날짜에 재판국원들이 갑 교회에 출장오자 소외 1측은 재판국 판결이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임을 알아채리고 교회정문에 청년교인 10여명을 동원하여 교회출입을 저지하고 고함을 질러 판결낭독을 방해하다가 낭독중이던 판결문 일부를 탈취한 사실, 이에 총회재판국은 1980. 7. 3. 위와 같이 처리회에서 발악 대항하였음을 이유로 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즉시 처결할 수 있다는 권징조례 제7장 48조에 따라 목사 소외 1을 면직시키고 장노 소외 9등 11명을 제명출교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경북노회에 지시하여 경북노회로 하여금 1980. 7. 5. 위 지시대로 위 사람들을 면직, 제명출교시키게 하고 1980. 9. 25. 총회에서는 위 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승인한 사실, 경북노회 임원회는 1980. 7. 7. 어떤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노회가 당회장될 목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정치 제9장 4조에 의거하여 면직된 소외 1 목사후임으로 소외 13 목사를 파송하였다가 1980. 7. 18. 소외 5 목사로 교체한 사실, 한편, 소외 1측은 1980. 7. 13.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다가 피고측의 방해로 공동의회를 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때껏 소속해 있던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측총회와 노회에 대하여 일체의 행정을 보류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1980. 7. 20.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합동측 교파에서 이탈한 뒤 당시 소외 4가 노회장으로 있던 대한예수교장노회 개혁파 경북노회에 갑 교회의 명칭으로 가입하고 그 노회로부터 소외 1이 당회장으로 임명된 다음 그 처리회에서 피고들을 장노직에서 면직한 사실, 그리하여 종래의 갑 교회 교인은 현재 소외 1과 소외 5가 각 당회장으로 되어 있는 양파로 갈라서서 모두 갑 교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예배행위도 각자 별도로 개최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단시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이건 건물에 대하여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교인수에 있어서는 1980. 7. 원고측이 합동측 교파에서 이탈할 무렵 총세례교인은 약 200명인데 그중 원고측 교인은 150여명이고 피고측 교인은 약 50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4, 12, 4, 15, 당심증인 소외 8, 16의 각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거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인 지교회는 교회자유원칙에 따라 그 구성원인 교인들의 총의로써 그가 속할 교파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총의에 의하여 어떤 교파에 속한 이상 그 교파의 규율에 따라 상하위계 관계를 갖고 그 교파의 교리와 규약은 곧 지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지교회가 종래 소속교단이 이단시하는 다른 교파로 소속 교파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 동일성이 변질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17의 증언에 의하여 원래 갑 교회가 속하여 있던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측이 따르는 교회법으로 인정되는 대한예수교장노회 헌법(을 제32호증의 1, 2)과 정치문답(을 제33호증의 1, 2)을 보면, 최상위 조직으로 총회가 있고 그 밑에 지역별로 노회가 있으며 노회는 각 지교회로 구성되는바, 총회는 교리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갖고 소속교회를 총찰하고 하회에서 제출하는 청원과 위탁판결을 접수처리하며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정치 제12장 제4조 제5조), 그 상설기관인 재판국은 소속교인을 구속하는 판결을 하고 총회에서 판결이 채용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며(권징조례 제13장 제138조, 제141조), 노회는 구역내에 있는 지교회와 목사를 총찰하고 지교회를 시찰 감독할 권한과 지교회 재산분쟁을 처단할 권한이 있고(정치 제10장 제6조), 지교회에는 목사와 장노로 구성된 당회가 있고(정치 제9장)지교회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정치 제4장 제4조, 정치 제15장, 제16장), 담임한 교회의 당회장이 되어 지교회 대표권과 교회내의 행정권을 갖고 있고, 교인들의 총의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세례교인(무흠입교인)전원으로 구성된 공동의회가 있고(정치 제21장), 교인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교회의 관할과 처리에 복종한다는 입교예식을 거치고(예배모범 제10장)목사가 면직 출교되고(권징조례 제6장 45조)교인이 제명출교당하면 그 교회의 성찬참여가 거절되고 성도교제가 단절됨으로써 교인자격이 박탈당한다고(정치문답 제238조 제239조, 정치 제8장 제4조)규정되어 있다. 이에 위에서 본 바를 간추려 보면, 원래 갑 교회는 합동측 소속 지교회이고 그 상위조직인 합동측 경북노회에서 앞서 본 것처럼 1980. 7. 5. 소외 1을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그 추종 장노 소외 9 등 10명을 제명 출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교회인 당시의 갑 교회 교인자격도 모두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그들이 주동이 된 교인들이 1980. 7. 20. 소속교파인 합동측에서 탈퇴하고 개혁파에 가입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교인총의에 의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면, 종래의 비법인사단인 갑 교회가 총의에 의하여 소속교파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합동측 교파에 남아 있는 피고측 갑 교회가 분파되기 전의 갑 교회를 계승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계쟁건물은 분리되기 전의 갑 교회 교인의 총유라 할 것인바, 원고측 교인으로서 분리되기 전의 갑 교회 교인자격에서 본건 건물을 사용함은 상관없겠으나 분리되기 전의 교인외에 그후 새로이 교인이 된 사람들도 포함한 원고가 피고측 갑 교회와 양립할 수 없는 대립된 단체의 자격으로 본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원래 본건 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약이 없었던 본건에 있어서 총유의 성질상(이 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합유로 보아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허용될 수 없는 노릇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본건 건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어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