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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86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피고 케이디건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디건설이라 한다)가 2014. 12. 12.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5. 3. 11., 발행지 광명시 소하2동 1242-15 인덕빌딩 5층, 지급은행 신한은행, 관리영업점 신한은행 약사동지점, 수취인 D으로 된 전자어음 1장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한 사실, D은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란에, 피고 A은 이 사건 어음의 제2배서란에, 피고 주식회사 유창스틸상사(변경 전 주식회사 현대산업기술로, 이하 유창스틸상사라 한다

)는 이 이 사건 어음의 제3배서란에, 피고 주식회사 연금씨앤씨(이하 연금씨앤씨라 한다

)는 이 사건 어음의 제4배서란에, 피고 B은 이 사건 어음의 제5배서란에, 피고 C는 이 사건 어음의 제6배서란에, 피고 B은 이 사건 어음 제7배서란에, 피고 주식회사 연금씨앤씨는 이 사건 어음의 제8배서란에, 피고 유창스틸상사는 이 사건 어음 제9배서란에, 피고 주식회사 성원기업(이하 성원기업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어음 제10배서란에 각 배서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부도로 지급 거절된 사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있음이 분명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소구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어음의 만기일 다음 날인 2015. 3. 12.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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