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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2941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 26. 약속어음번호 A,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2. 16., 지급지 광주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광주은행 임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수취인 백지 상태로 발행하였다.

나. 유한회사 오케이세라믹은 위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 배서 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위 유한회사 오케이세라믹으로부터 할인취득한 후 위 약속어음이 2017. 9. 29. 무거래를 원인으로 부도처리되자 2017. 11. 1.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유한회사 오케이세라믹이라고 보충한 2018. 9. 11.자 보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보정서는 2018. 9.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C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유한회사 오케이세라믹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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