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2. 7. 6. B회사을 운영하는 C에게 금액 35,850,000원, 지급기일 2012. 12. 19.,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갈지점, 수취인 B회사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B회사 C 명의로, 제2배서란에는 주식회사 D E 명의로, 제3배서란에는 F회사 G 명의로, 제4배서란에는 원고 명의로, 제5배서란에는 H 명의의 배서로 각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배서가 되어 있다.
3)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E이고 이 사건 어음 제2배서란에는 ‘주식회사 D E’ 기명이 있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가 조각된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4) H이 2012. 12. 20. 위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 지급제시를 하였는데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현재 원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5, 9, 10, 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제2배서란의 배서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배서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인 C으로부터 현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5,85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3장의 약속어음을 원고로부터 할인받았는데, 원고가 어음금 지급에 관한 담보를 요구하여 어음금 지급에 관한 담보로 D의 주식회사 메가마트, 홈플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