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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0 2012고단1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23. 22:00경 부천시 오정구 F, 2층 'G'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가 ‘뭘 쳐다보냐’며 시비하자 상호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D가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가와 재차 시비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가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으로 내리치고, 피고인 B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안와 내벽의 골절, 뇌진탕, 다발성좌상 등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자는 안와 골절, 뇌진탕 등 중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시비를 하여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 중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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