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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
폭행치상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의 폭행 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원인이 없고, 피고인들 역시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폭행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1. 24. 16:30경 전남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4세)이 G(피고인 B의 형)과 시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 원심은, 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소견서(수사기록 제48쪽)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에 관하여 ‘골절 양상상 강한 외력에 의한 골절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넘어져 있을 때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골절상이 단순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를 밟았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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