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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대학교 법학과 학생으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1.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68-1에 있는 마산음악관 공원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이전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E과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떠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고, 오른 손으로 머리, 귀, 쇄골 부위를 각각 할퀴고, 피고인 A는 또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좌상, 전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CD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및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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