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563,830원(가산세 37,514,039원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고 가산세 부분에 관한 청구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563,830원 중 가산세 37,514,039원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전 동구 삼성1동 150에 있는 대전삼성1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810,6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838,2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942,831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8,838,254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2013. 1. 17. 위 부가가치세 85,810,610원의 부과처분을 81,563,830원(가산세 37,514,039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