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부곡지구 외 29지구, 수원광교지구 및 오산세교지구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발코니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13. 7. 10.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분 내지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총 15,025,381,930원(가산세 5,826,075,787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3. 7. 1.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총 304,661,880원(가산세 95,752,611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2013. 7. 5.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총 646,896,660원(가산세 197,982,837원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