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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20392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13. 7. 5.자 2012회확111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무역어음대출과 관련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채무자는 한국외환은행에 대출에 관한 담보로 정읍시 하북동 866-1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99. 9. 30.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1순위), ② 2000. 1. 28. 채권최고액 500,000,000원(2순위), ③ 2002. 2. 6.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3순위), ④ 2002. 5. 16. 2,000,000,000(4순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50호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8.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한국외환은행에 확정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하였고, 2012. 10. 5.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3순위 근저당권 중 760,000,000원에 관하여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2. 10. 12.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한국외환은행에 544,964,7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회생절차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10. 23. 구상금채권을, 한국외환은행은 2012. 10. 25. 대위변제 받은 후 남은 채권을, 원고는 2012. 11. 1. 구상금채권을 각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관리인인 피고는 조사기일 당시 이 사건 담보물 평가액 2,378,642,940원 중 1,761,425,827원은 한국외환은행이 신고한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 한국외환은행의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 담보물평가액 617,217,113원은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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