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2007. 7. 19. F 소유의 토지인 화성시 G(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그 지상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 1,000,000,000원의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차로 대출을 해 주었고( 이하 ’ 이 사건 1 순위 근저당권‘ 및 ’ 이 사건 1 순위 근저당 권부채권‘ 이라 한다), 2007. 11. 9.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 1,080,000,000원의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차로 대출을 해 주었는데, 위 2차 대출에 관하여는 2008. 3. 26. 이 사건 공장의 기계설비를 담보물에 추가 하여 위 2 순위 근저당권을 공장 저당법 제 7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변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2 순위 근저당권‘ 및 ’ 이 사건 2 순위 근저당 권부채권‘ 이라 한다). 나. F는 2013.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11. 21. 담보물 일체( 이 사건 토지, 공장, 기계설비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2.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라.
K 유한 회사( 이하 ’K‘ 라 한다) 는 2013. 12.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1, 2 순위 근저당 권부 채권을 양도 받고, 2016. 7. 22. 과 2016. 10. 27. 그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각 이전 받았다
K는 자산 유동 화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른 자산 양도 등록 결과 자산 유동 화법 제 8조 제 1 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1, 2 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
마. 원고는 2016. 1. 4. C 유한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K로, 보험기간 2016. 1. 15.부터 2017. 1. 15.까지로 각 정하여 K가 가진 담보물에 발생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