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이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C’이라는 별명으로 진주시 강남동, D, E 일대를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선술집, 식당, 편의점, 여관 등)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떡을 강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돈을 교부받아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5: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의 주거지에서, 여관 업주들을 상대로 야참이나 빨래를 해주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노잣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야아 씹할년아 죽어볼래, 빨리 봉투에 돈 넣어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7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 17: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카시아 벌꿀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하순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J(여, 45세)이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