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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수년간 일한 경력이 있어 버스운전기사들이 운전 중 버스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버스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인사상이나 수당수령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보다는 피해자에게 직접 소액의 현금을 주고 바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버스운전기사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버스 안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고 버스회사에 사고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08: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기 전 버스가 조금 움직이며 출발하려고 하자 일부러 바닥에 크게 넘어진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이 아프다며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버스회사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요구하면서 현금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2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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