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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대구 수성구 M 건물 1층에서 N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옆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49세 공소사실의 39세는 49세의 오기로 보인다. )과 알고 지내던 중 2012. 7. 초순경부터는 서로 정을 통하고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 15:00경 위 N 포장마차 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동생들 시켜서 네 여관 다 내려 앉히겠다. 너희 남편 차 부수고 관계를 다 얘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 공소사실은 2012. 9. 초순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라 2012. 9. 하순으로 인정한다.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면서 “내 창자를 다 빼어 여관 앞에 던지면 신문에 한 페이지 나고 가족들도 알게 되겠지. 너희 자식들 다 죽이겠다. 누구부터 불구로 만들어 줄까. 내가 너희 친정아버지, 엄마 얼굴 알아두었다.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기 가족들만 신경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면서"내가 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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